첨가물사전

리소짐

E1105
효소제Lysozyme

달걀 흰자에서 얻은 항균 효소

어떤 첨가물인가요?

달걀 흰자에 들어 있는 효소로,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을 끊어 일부 세균의 증식을 막습니다. 사람의 눈물과 침에도 들어 있습니다. 치즈가 숙성되는 동안 원치 않는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주로 쓰입니다.

주로 쓰이는 곳치즈주류어육가공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페이스트, 분말, 입상 또는 액상입니다.

형태
페이스트, 분말, 입상, 액상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안전성 — 참고

달걀에서 얻는 원료이므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평가기관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강열잔류물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진한 갈색의 분말, 입상, 페이스트상 또는 무~진한 갈색의 액상이다.

  3. 03수분6.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6.0% 이하이어야 한다.

  4. 04질소16.8이상 17.8이하 %
    시험법

    질소 : 이 품목은 질소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6.8~17.8% 이어야 한다.

  5. 05용상80.0이상 %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필요하면 묽은염산을 가하여 pH 3.0으로 조정할 때, 파장 660nm에서의 투과율은 80.0% 이상이어야 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0mg에 pH 6.2의 인산염완충액 1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이 액 2mL를 취하여 pH 6.2의 인삼염완충액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2mL를 취하여 pH 6.2의 인산염완충액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기질용액 3mL씩을 2개의 시험관에 취하고 35℃에서 3분간 가온시킨다. 따로, 시험용액 및 인산염완충액(pH 6.2)을 35℃에서 3분간 가온하고 3mL씩을 취한 다음 앞의 시험관에 각각 가해주고 35℃에서 10분간 방치할 때 시험용액을 가한 액의 탁함은 기질용액에 인산염완충액(pH 6.2)을 가한 액의 탁함보다는 적어야 한다. (2) 이 품목을 초산․초산나트륨완충액(pH 5.4)에 녹인 액(1→10,000)은 파장 279~281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1.3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0. 10염화물3.0이하 %
    시험법

    (5) 염화물 : 이 품목 약 0.5g을 정밀히 달아 물 50mL를 가하여 용해한 다음 이에 10% 크롬산칼륨용액 0.1mL를 가하고 담적갈색을 나타낼 때까지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염소로서 3.0%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세균수50,000이하 1g당
    시험법

    (7)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12. 12대장균음성
    시험법

    (8)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3. 13살모넬라음성
    시험법

    (9)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4. 14황색포도상구균음성
    시험법

    (10) 황색포도상구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황색포도상구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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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2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