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로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담황색의 덩어리 또는 분말입니다.

담황색
형태
덩어리,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담황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이다.

  3. 03산가170~190
    시험법

    (1) 산 가 : 이 품목 약 1g을 정밀히 달아 미리 0.1N 수산화칼륨용액을 페놀프탈레인시액에 대하여 중성으로 한 에탄올․에테르의 혼액(1 : 1) 약 5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유지류시험법 중 산가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은 170~190이어야 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무수초산 10mL에 넣고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인 다음 식혀 황산을 가할 때, 적자색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mg/kg
    시험법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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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8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