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동클로로필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동클로로필린칼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린칼륨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 3. 추잉껌, 캔디류 :
  • 0.05g/kg 이하
  • 4. 완두콩통조림 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 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 0.1g/kg 이하(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 기준으로 적용)
  • 6. 캡슐류 : 0.35g/kg 이하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형태
분말, 액체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암녹~청, 흑색의 분말 또는 암녹색의 액체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녹~청, 흑색의 분말 또는 암녹색의 액체이다.

  2. 02무기동염200이하 μg/g
    시험법

    (5) 무기동염 : 「동클로로필린나트륨」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액은 이 품목 1g에 물 60mL를 가하여 녹인 액을 사용한다(Cu로서 200μg/g 이하).

  3. 03함량95.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100℃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총 동클로로필린 95.0% 이상을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을 취한 다음 강열잔류물시험을 하여 얻은 잔류물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가열하여 녹인다. 액이 투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가) 시험용액 5mL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할 때, 액은 청색을 나타낸다. (나) 시험용액 5mL에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나트륨(1→1,000) 0.5mL를 가하면 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1)의 시험용액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약 0.1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0mL로 하고 이중 10mL를 취해 인산완충액(pH 7.5)을 가하여 100mL로 하여 이 액으로 파장 405nm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건조물로 환산할 때, =540 이상이어야 한다.

  5. 055.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염기성색소적합
    시험법

    (7) 염기성색소 : 이 품목의 0.5% 수용액 5mL를 시험관에 넣고 이에 1N 염산 1mL 및 에테르 5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방치할 때, 에테르층은 연한 녹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잔류용매 · 염화메틸렌10이하 mg/kg
    시험법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잔류용매적합
    시험법

    (7)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메탄올,이소프로필알콜,헥산 :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염화메틸렌 :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잔류용매 · 아세톤,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50이하 mg/kg
    시험법

    5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착색료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7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