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덩어리 또는 분말 또는 액체입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 형태
- 덩어리, 분말, 액체
- 냄새
- 있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황~황회색 또는 백~엷은 황~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황회색 또는 백~엷은 황~갈색의 액체, 덩어리 또는 분말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02건조감량3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03건조감량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04건조감량 (액상 제외)8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05건조감량1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취하여 105℃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곡자 12% 이하, 입국 30% 이하, 조효소제 10% 이하, 정제효소제(액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이하이어야 한다.
- 06함량60이상 SP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 07함량600이상 SP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 08함량 (분말)15,000이상 SP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표시량의 100~130%를 함유한다. 다만,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 09함량 (액상)10,000이상 SP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표시량의 100~130%를 함유한다. 다만,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 10함량300이상 SP
시험법
이 품목은 정량할 때, 당화력(Saccharogenic power, SP)으로서 곡자는 300SP 이상, 입국은 60SP 이상, 조효소제는 600SP 이상 및 정제효소제중 액상은 10,000SP 이상, 분말은 15,000SP 이상을 함유한다.
- 11당화력적합
시험법
① 환원당의 생성 : 기질용액 50mL와 0.2M 초산염완충액(pH 5.0) 30mL를 100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55℃수욕조에서 10분간 방치한다. 이에 시험용액 10mL를 가해주고 동시에 시간을 측정한다. 내용물을 흔들어 잘 혼합하고 수욕조에 방치한다. 반응시간이 정확히 60분이 되면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를 가하여 효소작용을 중지시킨 다음 흐르는 물로 상온으로 식히고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10mL와 대조액 10mL를 각각 취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당량을 측정한다. 대조액은 시험용액 10mL 대신 물 10mL를 취하여 시험용액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환원당의 측정 : 펠링시액 10mL를 취하여 250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물 40mL, 위의 환원당 생성에 따라 얻은 용액 10mL와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정확히 취하여 가해주고 조용히 흔들어 내용물을 혼합해 준다. 이 혼합액을 석면이 부착된 망상위에서 1분간 끓여준 다음 계속 끓여주면서 포도당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다만, 황산동의 청색이 거의 없어지면 메틸렌블루시액 4~5방울을 더 가하여 적정을 계속한다. 종말점은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지는 점으로 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S라 한다. 따로, 펠링시액 10mL, 물 40mL, 대조액 10mL 및 포도당표준용액 10mL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행하고 이 때 소비된 포도당표준용액의 소비 mL수를 B로 한다(공시험 값은 약 25mL가 소요됨).
- 12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3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4잡균음성
시험법
(3) 잡균(Penicillium속) : 이 품목 0.15~0.2g을 취하여 미리 살균한 액체배지(300mL 삼각플라스크에 물 55mL, 제일인산칼륨 0.025g 및 덱스트린 1g을 가하여 솜으로 마개한 다음 압력 15psi로 20분간 고압살균 한다)에 넣고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잡균(Penicillium속)은 음성이어야 한다. 단, 잡균(Penicillium속)에 대한 판정은 30℃항온기에서 5일간 배양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Penicillium속)가 확인되면 양성, 푸른곰팡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24시간 더 배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푸른곰팡이가 확인되면 양성, 확인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한다(다만, 입국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공전(제2016-124호,161116)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효소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90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