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세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고 단맛이 있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 맛
- 단맛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냄새가 없다.
- 03건조감량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선광도13.6이상 16.0이하 °
시험법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을 가하여 녹인 다음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3.6~+16.0°이어야 한다.
- 05함량98.5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세린(C3H7NO3) 98.5~101.5%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0.2→100) 1mL를 가한 후 수욕조에 3분간 가열하면 적자~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약 0.5g을 물 10mL에 녹이고 과요오드산 0.2g을 가하여 가열하면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난다.
- 07납5.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염화물0.1이하 %
시험법
(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1%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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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6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