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발린
개요
L-발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조금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03건조감량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선광도26.5이상 29.0이하 °
시험법
(3) 비선광도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약 4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6.5~+29.0° 이어야한다.
- 05액성5.5이상 7.0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3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 06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7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발린(C5H11NO2) 98.0~102.0%를 함유한다.
-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6N염산(1→25)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적자~청자색을 나타낸다.
- 09납5.0이하 ppm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0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11염화물적합
시험법
(6)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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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3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