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발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고 특이한 맛이 있습니다. pH 5.5~7입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냄새
- 없음
- 맛
- 특이한 맛
- pH
- 5.5 ~ 7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조금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조금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03건조감량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선광도26.5이상 29.0이하 °
시험법
(3) 비선광도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한 다음 약 4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6.5~+29.0° 이어야한다.
- 05액성5.5이상 7.0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3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 06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며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7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발린(C5H11NO2) 98.0~102.0%를 함유한다.
- 08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6N염산(1→25)은 우선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적자~청자색을 나타낸다.
- 09납5.0이하 mg/kg
시험법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염화물적합
시험법
(6)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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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3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