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L-라이신염산염

개요

L-라이신염산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잔류물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특이한 냄새가 있고, 약간 특이한 맛이 있다.

  3. 03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선광도19.0이상 2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약 4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9.0~+21.5°

  5. 05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라이신염산염(C6H14O2N2‧HCl) 98.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8. 085.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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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2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