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L-글루탐산암모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3.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50℃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선광도25.4이상 26.4이하 °
    시험법

    비선광도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5.4~+26.4°이어야 한다.

  5.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암모늄(C5H12N2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30) 1mL에 닌히드린용액(0.2→100) 1mL 및 초산나트륨 0.1g을 가하고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할 때, 진한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1N 염산 5.6mL를 가하면 글루탐산의 백색의 결정성 침전이 생기며, 이 액에 1N 염산 6mL를 가하여 저으면 글루탐산이 녹는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암모늄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피롤리돈카복실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이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를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로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를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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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4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