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글루탐산나트륨
E621다른 이름 — MSG, 글루탐산나트륨, 미원
감칠맛을 내는 대표적 향미증진제 (MSG)
어떤 첨가물인가요?
다시마 감칠맛의 본체인 글루탐산의 나트륨염입니다. 모유·치즈·토마토에도 천연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1970년대 이후 수십 년의 재평가를 거쳐 일반적인 사용에서 안전하다는 국제적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무엇으로 만드나요
당밀이나 전분당을 코리네박테리움으로 발효시켜 L-글루탐산을 얻고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작용시켜 만듭니다. 김치·간장이 익는 것과 같은 발효 원리입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특이한 맛이 있습니다. pH 6.7~7.2입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맛
- 특이한 맛
- pH
- 6.7 ~ 7.2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혀 전체에 퍼지는 감칠맛을 냅니다. 짠맛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해서 같은 간에도 싱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다른 첨가물과 함께 쓰면
5'-이노신산이나트륨·5'-구아닐산이나트륨과 함께 쓰면 감칠맛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중국음식점 증후군' 속설은 이후 대조 연구들에서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기둥모양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02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98℃에서 5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3비선광도24.8이상 25.3이하 °
시험법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약 10g을 정밀히 달아 염산(1→4)에 녹여서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24.8~+25.3°이어야 한다.
- 04액성6.7이상 7.2이하 pH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7~7.2이어야 한다.
- 05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06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글루탐산나트륨(C5H8NNaO4․H2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8납1.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비소2.5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염화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3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11피롤리돈카복실산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피롤리돈카복실산(pyrrolidone carboxylic acid) 1g을 달아 물에 녹인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1μL씩을 미리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이에 발색시액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발색시액 : 닌히드린 1g 및 초산 3mL에 n-부탄올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향미증진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04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