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글루타민
개요
L-글루타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항
-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으며 약간의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03건조감량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선광도6.3이상 7.3이하 °
시험법
(1) 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4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 +6.3~+7.3°이어야 한다.
- 05함량98.5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글루타민(C5H10N2O3) 98.5~101.5%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수욕조에서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07납5.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9염화물0.1이하 %
시험법
(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1%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1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