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페닐알라닌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 판모양의 입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강열잔류물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 판모양의 입자로서 냄새가 없다.
- 03건조감량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98.5이상 101.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L-페닐알라닌(C9H11NO2) 98.5~101.5%를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중크롬산칼륨시액 몇 방울을 가하여 가열하면 특유한 냄새가 난다. (3) 이 품목 10mg에 질산칼륨 0.5g 및 황산 2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20분간 가열한 다음 식히고 히드록실아민시액 2mL를 가하여 얼음물 중에 10분간 방치한 다음 즉시 수산화나트륨시액 10mL를 가하여 방치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06납5.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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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14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