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노신산이나트륨
E631다른 이름 — IMP
가다랑어포 감칠맛의 핵산계 조미료
어떤 첨가물인가요?
가다랑어포 감칠맛의 본체인 이노신산의 나트륨염입니다. MSG와 함께 쓰면 감칠맛이 크게 증폭되어 소량만 사용됩니다.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 공전 품목명 5‘-이노신산이나트륨
무엇으로 만드나요
예전에는 가다랑어포에서 뽑아냈지만 지금은 미생물 발효로 얻은 핵산을 효소로 분해해 만듭니다.
제조 유래는 안전성 평가와 별개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유래가 달라도 화학 구조는 같습니다.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특이한 맛이 있습니다. pH 7~8.5입니다.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맛
- 특이한 맛
- pH
- 7 ~ 8.5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맛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그 자체로는 감칠맛이 약하지만 글루탐산과 만나면 감칠맛이 크게 증폭됩니다. 가다랑어포 국물의 감칠맛이 이 성분에서 옵니다.
다른 첨가물과 함께 쓰면
L-글루탐산나트륨과 함께 쓰면 각각을 따로 쓸 때보다 감칠맛이 몇 배로 강해집니다.
안전성 — 국제 평가 현황
일일섭취허용량 ADI
JECFA설정 불필요
ADI는 국제 평가기관이 설정한 안전 기준이며, ‘설정 불필요’는 안전성 범위가 넓어 별도 상한이 필요 없다고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02수분28.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수분을 정량할 때, 그 양은 28.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고 수분측정용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되도록 일정량을 가하여 마개를 막고 2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에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03액성7.0이상 8.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7.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5'-이노신산이나트륨(C10H11O8N4PNa2) 97.0~102.0%를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20mg을 0.01N 염산 100mL에 녹이고 그 액 10mL에 0.01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250±2nm에서 극대흡수부가 나타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오르신알콜용액(1→10) 0.2mL를 가하고 황산제이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하여 침전이 생기지 아니하면 이에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시액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7흡광비 (A3/A2)0.20이상 0.30이하
시험법
(5) 흡광비 :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의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 있어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는 1.55~1.65, A3/A2는 0.20~0.30이어야 한다.
- 08흡광비 (A1/A2)1.55이상 1.65이하
시험법
(5) 흡광비 :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의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 있어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는 1.55~1.65, A3/A2는 0.20~0.30이어야 한다.
- 09납1.0이하 mg/kg
시험법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1기타의 핵산분해물적합
시험법
(6) 기타의 핵산분해물 : 이 품목의 수용액(0.1→2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프로판올․암모니아시액․아세톤의 혼액(6 : 5 : 2)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하나의 반점이 생긴다. 다만, 박층판은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형광제를 입힌 것)을 110℃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의 것을 쓰며 전개용 용매의 선단이 원선으로부터 10cm 상승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 투과에 의하여 관찰한다. 대조액은 쓰지 아니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영양강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안전성 JECFA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0825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