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처리헤스페리딘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담황~황갈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입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담황~황갈색
- 형태
- 결정성분말, 분말
- 냄새
-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담황~황갈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담황~황갈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2건조감량6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0g을 105℃에서 3시간 건조 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03용상적합
시험법
(3)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04함량 (모노형)7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혼합형은 헤스페리친(hesperetin)배당체로서 27% 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며, 모노형은 α-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으로서 70% 이상을 함유한다.
- 05함량 (혼합형)27.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혼합형은 헤스페리친(hesperetin)배당체로서 27% 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며, 모노형은 α-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으로서 7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5mg에 50%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 (1→500) 1~2 방울을 가할 때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0mg에 물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80~286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약 0.5g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할 때 완전히 녹는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별도로 헤스페리딘표준품 약 0.2g을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용액(1→500) 50mL로 용해한다. 이 액 10mL를 취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을 가하여 4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였을 때, 이 품목은 헤스페리딘의 피크보다 유지시간이 짧은 곳에 피크가 있고, 헤스페리딘과 동일한 자외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 07납10.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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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15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