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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모추출물

개요

효모추출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액체,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이다.

  2. 02α-아미노산질소/총질소의 비율15이상 55이하 %
    시험법

    총질소(TN)에 대한 α-아미노질소(AN)의 비(AN/TN)를 구할 때 15%~55%이어야 한다.

  3. 03글루탐산28.0이하 %
    시험법

    총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의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총아미노산의 28.0% 이하이어야 한다.

  4. 04나트륨20.0이하 %
    시험법

    (2) 나트륨 : 이 품목 약 1.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1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나트륨표준용액은 나트륨표준원액 0.5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사용한다. 나트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나트륨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20.0% 이하이어야 한다.

  5. 05칼륨13.0이하 %
    시험법

    (3) 칼륨 : 이 품목 약 1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자제도가니에 넣고 246~260℃로 2~4시간 회화한 다음 20% 염산 5mL를 가하여 용해한다. 만일 잔류물을 완전히 녹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액을 가온시키고 산으로 세척된 여지를 사용하여 500mL 플라스크에 여과하고 따뜻한 물로 여지를 수세한 다음 물을 가하여 500mL로 하고, 다시 이 액 0.8mL를 취한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칼륨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중의 칼륨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3.0% 이하이어야 한다.

  6. 06함량42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다음 정량할 때, 단백질 42% 이상을 함유한다.

  7. 07불용물2이하 %
    시험법

    (5) 불용물 : 이 품목 약 5g(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정밀히 달아 250mL 공전플라스크에 넣고 물 75mL를 가해주고 시계접시를 덮은 다음 2분간 조용히 가열하고,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형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105℃에서 1시간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타에서 식히고 평량할 때, 그 양은 2% 이하이어야 한다.

  8. 082.0이하 ppm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수은3.0이하 ppm
    시험법

    (4)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ppm 이하이어야 한다.

  10. 10대장균군10이하 1g당
    시험법

    (10) 대장균군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 이하이어야 한다.

  11. 11세균수50,000이하 1g당
    시험법

    (8) 세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000 이하이어야 한다.

  12. 12살모넬라음성
    시험법

    (11) 살모넬라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살모넬라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3. 13진균수50이하 1g당
    시험법

    (9) 진균수 : 이 품목(건조물로 환산한 양)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 중 미생물시험법의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5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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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6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