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황산제일철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 또는 분말입니다.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의 결정물은 흰색을 띤 연녹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이고, 건조물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결정물은 흰색을 띤 연녹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이고, 건조물은 회백색의 분말이다.

  2. 02액성3.7이상 pH
    시험법

    (1) 액 성 : 결정물 1g에 물 10mL를 가하여 녹일 때, 액의 pH는 3.7 이상이어야 한다.

  3. 03함량86.0이상 89.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결정물은 황산제일철(FeSO4‧7H2O = 278.02) 99.5~104.5%, 건조물은 황산제일철(FeSO4 = 151.91) 86.0~89.0%를 함유한다.

  4. 04함량99.5이상 104.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결정물은 황산제일철(FeSO4‧7H2O = 278.02) 99.5~104.5%, 건조물은 황산제일철(FeSO4 = 151.91) 86.0~89.0%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은 확인시험법 중 제일철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6. 062.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1.0g을 정밀히 달아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9N 염산 10mL, 물 10mL, 아스코르빈산-요오드화나트륨용액 20mL 및 트리옥틸포스핀옥시드용액 5mL를 가하여 30초 동안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다시 물을 가하여 유기층을 플라스크의 목부분에 오도록 하고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 후 유기용매 층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납표준용액 10mL를 취하여 정확히 100mL로 하고 이액 2mL를 정확히 취하여 50mL 플라스크에 넣고 시험용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을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4)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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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15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