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망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엷은 홍색의 분말 또는 과립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엷은 홍색
- 형태
- 분말, 과립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홍색의 과립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감량10~13 %
시험법
이 품목을 400~50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0~13%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홍색의 과립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3셀레늄30이하 mg/kg
시험법
(3) 셀레늄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도법의 무염방식에 따라 측정할 때의 흡광도는 셀레늄표준용액 3mL에 물을 가한 다음 10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과 같은 조작을 하여 얻은 흡광도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30mg/kg 이하).
- 04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황산망간(MnSO4‧H2O) 98.0~102.0%를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에 초산을 가하면 침전은 녹는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4.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mg/kg 이하).
- 07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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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15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