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올레오레진류
개요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액체, 점조한 액체 또는 반고형상으로서 원료, 향신료,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진다.
- 02매운맛적합
시험법
이 품목 200mg을 50mL의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에탄올을 가해 눈금을 맞춘 후 잘 흔들어 방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검액 0.15mL를 140mL의 설탕용액(10w/v%)에 가해 잘 혼합한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시험한다. 스코빌매운맛단위(Scoville Heat Units) 240,000은 시험용액 5mL씩을 5명에게 섭취하게 할 때, 3명 이상이 매운맛을 느낀다. 이 보다 높은 경우 다음 표에 의해 시험용액으로 희석하여 시험한다.
- 03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은 50mg을 취하여 에탄올 10mL에 녹인 후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이를 시험용액으로 한다. 별도로 캪사이신 1mg을 에탄올 10mL에 녹여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μL씩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다. 이를 에테르․에탄올의 혼액(19 : 1)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약 12cm 전개시킨 후 풍건한다. 이에 2,6-디브로모퀴논클로라이드시액을 균등히 분무하고 암모니아가스 중에서 방치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청색의 반점과 색조,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다만, 올레오레진캪시컴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순도시험 (5) 휘발성오일 시험조작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정유성분을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나. (2) 용액법에 따라 시험할 때 다음 개별정유성분에 대한 스펙트럼의 특성을 나타낸다(다만, 올레오레진캪시컴의 경우는 제외한다).
- 04납5.0이하 mg/kg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5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잔류용매 · 메탄올5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잔류용매 · 아세톤3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잔류용매 · 이소프로필알콜3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잔류용매적합
시험법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 30 ppm 이하(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콜 : 30 ppm 이하, 메탄올 50ppm이하, 헥산 25ppm이하 이어야한다
- 10피페린36이상 %
시험법
시험용액과 각 표준용액에 대하여 이염화에틸렌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342nm에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각 표준용액농도(mg/100mL)에 대한 4개의 표준용액 흡광도의 검량선을 구한다. 검량선으로부터 검체 중의 피페린농도(mg/100mL) C를 구한 다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올레오레진 블랙페퍼 및 올레오레진 화이트페퍼의 피페린양을 구할 때, 36% 이상이어야 한다.
- 11잔류용매 · 헥산25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2휘발성오일적합
시험법
(4) 휘발성 오일 : 아래의 시험조작에 따라 휘발성 오일량을 측정할 때, 다음의 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경우에는 개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다만, 다음규격에 적합한 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유화제 등을 사용하여 희석시킨 제품인 경우에는 다음 휘발성 오일 개별규격에 향신료 올레오레진류의 배합비율을 환산 적용한다). 올레오레진 다임 : 5~12(v/w)% 올레오레진 딜씨드 : 10~20(v/w)% 올레오레진 로렐리프 : 5~25(v/w)% 올레오레진 마조람 : 10~20(v/w)% 올레오레진 바씰 : 4~17(v/w)% 올레오레진 블랙페퍼 및 올레오레진 화이트페퍼 : 15~35(v/w)% 올레오레진 셀러리 : 7~20(v/w)% 올레오레진 아니스 : 9~22(v/w)% 올레오레진 안젤리카씨드 : 2~7(v/w)% 올레오레진 오리가늄 : 20~45(v/w)% 올레오레진 진저 : 18~35(v/w)% 올레오레진 카다몸 : 50~80(v/w)% 올레오레진 카라웨이 : 10~20(v/w)% 올레오레진 코리엔더 : 2~12(v/w)% 올레오레진 쿠민 : 10~30(v/w)% 올레오레진 쿠벱 : 50~80(v/w)% 올레오레진 파슬리리프 : 2~10(v/w)% 올레오레진 파슬리씨드 : 2~7(v/w)% 올레오레진 펜넬 : 3~20(v/w)% 올레오레진 피멘타베리스 : 20~50(v/w)%
- 13잔류용매 ·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30이하 mg/kg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30mg/kg 이하(단독 또는 병용 시 합계), 아세톤 30mg/kg 이하, 이소프로필알콜 30mg/kg 이하, 메탄올 50mg/kg 이하, 헥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44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