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닌산
개요
탄닌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0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0항
- 01강열잔류물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백~엷은 갈색의 무정형의 분말, 광택이 있는 비늘모양 또는 해면상물질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를 가지며 떫은맛이 있다.
- 03건조감량12이하 %
시험법
이 품목 3g을 취하여 105℃에서 2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12% 이하이어야 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인 액에 염화제이철시액 소량을 가하면 흑청색 또는 침전물이 생긴다. (2) (1)에 따라 만든 시험용액을 알칼로이드염, 알부민 또는 젤라틴을 가하여 녹일 때 침전물이 생긴다.
- 05수지성물질적합
시험법
(5) 수지성물질 : 이 품목 1g을 취하여 물 5mL에 녹여 여과하고 물을 가하여 15mL로 희석할 때, 혼탁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덱스트린적합
시험법
(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 09검류적합
시험법
(4) 검류 또는 덱스트린 : 이 품목 1g을 물 5mL에 녹이고 여과하여 여액에 에탄올 10mL를 가할 때, 15분 내에 혼탁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0잔류용매25이하 ppm
시험법
(3) 잔류용매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바이알에 넣고 물 5μL를 가해 준 다음 즉시 격막이 있는 마개를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헤드스페이스-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한 후, 각각의 검량선으로부터 아세톤 및 초산에틸의 양을 각각 구할 때,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로서 25ppm이하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37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