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타우린

에너지음료에 흔히 들어가는 함황 물질

어떤 첨가물인가요?

아미노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사람 몸에서도 만들어지고 어패류·육류에도 들어 있습니다. 담즙산과 결합해 지방 소화를 돕는 역할이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는 영양강화 목적으로 넣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에너지음료이온음료영·유아식건강기능식품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백색
형태
결정성분말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4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3. 03건조감량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4.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이다.

  5. 05함량99.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타우린(C2H7NO3S = 125.14) 99.0% 이상을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묽은염산 5방울과 아질산나트륨시액 5방울을 가할 때, 거품이 나고 무색의 가스가 생성된다. (2) 이 품목 0.5g에 수산화나트륨시액 7.5mL를 가하고 천천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500℃에서 2시간 강열분해하고 그 잔류물에 물 5mL를 가해주고 혼합한 후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1방울을 가할 때, 그 액은 적자색을 나타낸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9. 09암모니아적합
    시험법

    (4) 암모니아 : 이 품목 0.1g을 플라스크에 취하여 물 70mL에 녹인 다음 산화마그네슘 1g을 가해주고 증류장치를 연결한다. 수기에는 0.1N 염산 2mL를 넣어주고 냉각기 끝을 이 액에 잠기도록 하고 유액 40mL가 얻어질 때까지 증류한다. 유액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네슬러시액 0.5mL를 가할 때 액의 색은 암모니아표준용액 2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와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네슬러시액 0.5mL를 가해준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염화물적합
    시험법

    (2) 염화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1. 11황산염적합
    시험법

    (3) 황산염 : 이 품목 1.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4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2. 12황산정색물적합
    시험법

    (7) 황산정색물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황산정색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은 비색표준용액 S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13대장균군30이하 1g당
    시험법

    (8)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14. 14일반세균수1,000이하 1g당
    시험법

    (9) 일반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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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12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