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카추출물
개요
유카추출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강열잔류물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암갈색의 액체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3기포도적합
시험법
(3) 기포도 : 물 1.9L를 3.8L 유리병(지름 16.3cm)에 넣고 85% 인산 6방울을 가한 다음 이 품목의 수용액(1.1→1,000) 60mL를 가하여 100번 세게 흔들 때, 거품의 높이가 1.2cm 이상으로 30초간 유지되어야 한다.
- 04액성3.8이상 4.0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pH는 3.8~4.0이어야 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의 1g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의 흡광도를 측정할 때, 파장 250~300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 06납2.0이하 ppm
시험법
(5)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2.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2)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25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