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비타민P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황~등황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황~등황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황~등황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를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강열잔류물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등황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를 가지고 있다.
- 03건조감량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용성비타민P 90.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0mg에 황산 2mL를 가하면 적색을 나타내고 다시 과산화수소시액 1~2방울을 가하면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에탄올 5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면 여액은 황~등황색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염산 1mL 및 마그네슘분말 약 10mg을 가하여 방치하면 홍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5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5)으로 중화하고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황산염적합
시험법
(2)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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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9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