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콜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무~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 색
- 무~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결정
- 냄새
- 약간 특이한 냄새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 4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5%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03수분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04함량98.0이상 10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염화콜린(C5H14ClNO) 98.0∼100.5%를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5g을 물 2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시액 3mL를 가하여 끓을 때까지 가열하면 트리메틸아민냄새가 난다. (2) 이 품목 0.5g을 요오드시액 2mL에 녹이면 즉시 적갈색의 침전이 생기며,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침전물을 녹이면 용액은 맑은 황색으로 된다. 이 용액을 가열하면 엷은 황색의 침전이 생기며 요오드포름냄새가 난다. (3) 염화코발트시액 2mL에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mL 및 페로시안화칼륨용액(1→50) 2mL를 가하면 즉시 녹색으로 된다. 염화코발트시액 : 염화코발트(6수화물) 2g을 염산 1mL 및 충분한 물에 녹인 다음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1,4-디옥산10이하 mg/kg
시험법
(2) 1,4-디옥산 : 이 품목 0.5g을 헤드스페이스 바이알에 넣고 물 10mL을 가하여 10분간 초음파로 분산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따로, 물 10mL에 1,4-디옥산 5μg이 함유되도록 한 용액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이후 검체와 동일하게 분석한다(10mg/kg 이하).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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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8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