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염화망간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결정입니다. pH 4~6입니다.

형태
결정
pH
4 ~ 6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홍색의 반투명한 결정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홍색의 반투명한 결정이다.

  2. 02액성4.0이상 6.0이하 pH
    시험법

    (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4.0~6.0이어야 한다.

  3. 03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염화망간(MnCl2․4H2O) 98.0~102.0%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에 초산을 가하면 침전은 녹는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물불용물0.005이하 %
    시험법

    (2) 물불용물 : 이 품목 약 20g을 정밀히 달아 물 200mL를 가하여 녹인 다음 수욕 중에서 가열하고, 미리 항량시킨 유리여과기로 여과하여 뜨거운 물로 충분히 씻어준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동안 건조할 때, 그 양은 0.005% 이하이어야 한다.

  6. 064.0이하 mg/kg
    시험법

    (6)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7. 075이하 mg/kg
    시험법

    (4) 철 : 이 품목 2g을 취하여 물 20mL 및 염산 1mL를 가하여 녹이고 물을 가하여 50mL로 한다. 여기에 과황산암모늄 40mg과 치오시안산암모늄시액 3mL를 넣을 때 생성되는 적 또는 홍색은 시험용액 대신 철표준용액(이 액 1mL는 철 10μg 함유) 1mL를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처리할 때 나타나는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5mg/kg 이하).

  8. 08황산염0.005이하 %
    시험법

    (5)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하여 녹이고 2.7N 염산 1mL를 가하고 여과한다. 이어서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염화바륨시액 10mL를 가하여 하룻밤 방치한 다음 침전물을 여과하고 무게를 단 도가니에 침전물을 옮겨 600℃에서 회화한 후 평량할 때, 그 양은 SO4로서 0.005% 이하이어야 한다. 이 잔류물 1mg은 SO4 0.412mg에 해당한다.

  9. 09황화물에 의해 침전되지 아니하는 물질0.2이하 %
    시험법

    (3) 황화물에 의해 침전되지 아니하는 물질 : 이 품목 2g에 물 90mL를 가하여 녹이고 수산화암모늄 4mL를 가한 다음 80℃로 가열하고 황화수소를 통과시켜 망간을 완전히 침전시킨다.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잘 섞은 다음 침전시킨다. 상층액을 여과하고 여액 50mL를 미리 항량시킨 백금접시에 옮기어 증발건고한 다음 황산 0.5mL를 가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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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8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