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K2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황색의 분말 또는 과립 또는 액상입니다.
- 색
- 백∼황색
- 형태
- 분말, 과립, 액상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황색의 액상, 분말, 과립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황색의 액상, 분말, 과립이다.
- 02건조감량 (액상 제외)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10℃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액상은 제외).
- 03함량90이상 1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trans 메나퀴논-7의 함량은 표시량의 90∼120%이어야 한다.
- 04메나퀴논-6적합
시험법
메나퀴논-6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메나퀴논-6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표준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면적과 시험용액 중 trans 메나퀴논-7 농도로부터 비율을 계산한다(이때 메나퀴논-6 피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메나퀴논-6 표준품을 이용하여 머무름 시간을 확인한다). 메나퀴논-6의 함량은 메나퀴논-7 함량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 05이성질체(cis 메나퀴논-7)적합
시험법
이성질체(cis 메나퀴논-7) : 정량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용액 중 cis 메나퀴논-7 함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을 때 2% 이하이어야 한다(trans 메나퀴논-7와 cis 메나퀴논-7의 머무름 시간의 비율이 1.0에서 1.1 사이의 것으로 한다).
- 06납3.0이하 mg/kg
시험법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3.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9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10잔류용매 (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것)25이하 mg/kg
시험법
잔류용매: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산의 잔류량은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것에 한함).
- 11세균수적합
시험법
세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0 이하이어야 한다.
- 12대장균음성
시험법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3살모넬라음성
시험법
살모넬라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균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4황색포도상구균음성
시험법
황색포도상구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황색포도상구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15진균수적합
시험법
진균수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23-82호,20231221)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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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5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