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비타민B6염산염

개요

비타민B6염산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9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3. 03건조감량0.5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4. 04액성2.5이상 3.5이하 pH
    시험법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0.5→25)의 pH는 2.5~3.5이다.

  5. 05융점203~209
    시험법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203~209℃이어야 한다.

  6. 06함량98.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6염산염(C8H11O3N‧HCl) 98.0% 이상을 함유한다.

  7. 07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0) 1mL에 2,6-디브롬퀴논클로로이미드무수알콜용액(1→4,000) 2mL 및 암모니아시액 1방울을 가하면 청색을 나타낸다. 또한 미리 붕산포화용액 1mL를 가한 다음 이 시험을 하면 청색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반응을 나타낸다.

  8. 082.0이하 ppm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염화물16.9이상 17.6이하 %
    시험법

    (4)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메탄올 50mL에 녹이고, 빙초산 5mL 및 에오신Y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건조물로 환산하여 16.9~17.6%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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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5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