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개요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강열잔류물0.3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3. 03건조감량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 이하이어야 한다.

  4. 04함량98.0이상 102.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비타민B1라우릴황산염(C36H68O9N4S3‧H2O) 98.0~102.0%를 함유한다.

  5.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1g에 물 30mL 및 염산 1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연결하여 약 4시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에테르 15mL씩으로 2회 추출하고 에테르추출액을 합쳐 물로 씻은 다음 수욕상에서 에테르를 증발시켜 제거하고 잔류물을 100℃에서 15분간 건조한 다음 식히고 융점을 측정할 때, 그 융점은 20~28℃이다. (2) 이 품목 0.1g에 염화칼륨․염산시액 20mL를 가하여 약 30분간 조용히 끓여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 1mL를 취하여 초산납시액 1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를 가하면 액은 황색이 되고 수욕상에서 가온하여 갈색으로 변하고 이어 방치하면 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위 (2)의 여액 1mL를 취하여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5mL 및 페리시안화칼륨시액 0.5mL의 혼액을 가하고 n-부탄올 5mL를 가하여「비타민B1염산염」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6. 062.0이하 ppm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염화물적합
    시험법

    (1) 염화물 : 이 품목 0.25g에 물 3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10분간 방치한 다음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여과하여 물로 씻고 씻은 액을 여액에 합쳐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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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4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