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호프추출물
개요
변성호프추출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6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황~황녹~황갈색의 액체 또는 페이스트, 적갈~진한 갈색의 페이스트를 함유하는 황갈~적갈색의 액체로서 특유한 냄새가 있다.
-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측정하는 흡광도가 253nm에서 0.6~0.9의 범위가 되도록 0.012N 알칼리성 메탄올용액을 가하여 녹일 때, 이 액은 253nm부근에서 극대흡수부가 있고 325~330nm에서는 흡수부가 없다. 0.012N 알칼리성메탄올용액 : 1N 수산화나트륨용액 12mL에 메탄올을 가하여 1L로 한다
- 03납10.0이하 ppm
시험법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4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 05붕소310이하 ppm
시험법
(3) 붕 소 : 이 품목 2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로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하여 시험용액을 보정한다. 붕소 표준용액,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유해성금속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붕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310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수소화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 06헥산25이하 ppm
시험법
(4) 헥 산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헥산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116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