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개요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3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3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황∼갈색의 분말이다.

  2. 02수분8.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8.0%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정량할 때 글루코사민은 건조물로서 34~46%,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는 건조물로서 54∼59%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나. (1)브롬화칼륨정제법에 따라 시험할 때, 표준품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2.6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수은0.1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카드뮴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붕소1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약 2g을 500mL 분해플라스크에 넣고 물 20mL 및 질산 30mL를 가하여 잘 섞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여 식히고 황산 10mL를 가하여 다시 가열한다. 필요하면 질산 2~3mL씩을 추가하여 액이 무~엷은 황색이 될 때까지 가열한다. 식힌 다음 물 75mL 및 포화수산암모늄용액 25mL를 가하여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힌 다음 물로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공시험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조작을 하여 시험용액을 보정한다. 붕소 표준용액, 시험용액 및 공시험용액을 사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유해성금속시험법 중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하고 검체 중의 붕소의 양을 구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수소화붕소나트륨을 사용하여 환원시킨 경우에 한한다).

  10. 10(6S)-5-Methyltetrahydrofolic acid99이상 %
    시험법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 이 품목 35mg을 정밀히 달아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25mg의 (6R,S)-5-Methyltetrahydrofolic acid calcium salt를 증류수 90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어 녹이고 20℃에서 1분간 초음파 추출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100mL로 한다. 그 중 5mL을 취하여 10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이동상을 가하여 10mL로 한 액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이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다음의 조작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고, 다음 식에 따라 함량을 구할 때 (6S)-5-Methyltetrahydrofolic acid의 함량(%)은 99% 이상이어야 한다.

  11. 11세균수100이하 1g당
    시험법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헙법 중 세균수(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12. 12대장균음성
    시험법

    대장균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13. 13진균수100이하 1g당
    시험법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 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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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