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토페린농축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엷은 등적~엷은 적갈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pH 5.2~7.2입니다.
- 색
- 엷은 등적~엷은 적갈색
- 형태
- 분말
- 냄새
- 없음
- pH
- 5.2 ~ 7.2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엷은 등적~엷은 적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액성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강열잔류물1.3이하 %
시험법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엷은 등적~엷은 적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3액성5.2이상 7.2이하 pH
시험법
(3)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2→100)의 pH는 5.2~7.2이어야 한다.
- 04함량9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락토페린 90.0% 이상을 함유한다.
- 05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0nm에서 락토페린의 피크가 확인된다.
- 06납2.0이하 mg/kg
시험법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8대장균군30이하 1g당
시험법
(4)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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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28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