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개요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3건조감량1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1%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7.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C26H26O4N4S‧HCl=527.06) 97.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메탄올 10mL에 녹이고 묽은질산 1mL를 가한 다음 질산은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디벤조일티아민」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07납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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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2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