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색의 결정성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 색
- 백색
- 형태
- 결정성분말
- 냄새
-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강열잔류물0.2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03건조감량1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1% 이하이어야 한다.
- 04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10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5함량97.0이상 %
시험법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디벤조일티아민염산염(C26H26O4N4S‧HCl=527.06) 97.0% 이상을 함유한다.
-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 0.1g을 메탄올 10mL에 녹이고 묽은질산 1mL를 가한 다음 질산은시액 1mL를 가하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2) 「디벤조일티아민」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07납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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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2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