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니코틴산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니코틴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2. 건강기능식품
  • 3. 영양강화밀가루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백~엷은 황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결정입니다. 냄새가 없고 신맛이 있습니다.

백~엷은 황색
형태
결정성분말, 결정
냄새
없음
신맛
융점
234~238
공전 원문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융점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9
  1. 01강열잔류물0.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2. 02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다.

  3. 03건조감량1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4. 04융점234~238
    시험법

    이 품목의 융점은 234~238℃이어야 한다.

  5. 05함량99.5이상 101.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니코틴산(C6H5O2N) 99.5~101.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에 약 2배 가량의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을 혼화한 것 10mg을 시험관에 취하여 가열하여 몇 초 동안 녹이고 식힌 다음 알콜성수산화칼륨시액 3mL를 가하면 적~적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50mg을 물 20mL에 녹이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중화한 다음 황산동시액 3mL를 가하면 천천히 청색의 침전이 생긴다.

  7. 07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8. 08염화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9. 09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영양강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2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