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세로인산칼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이 품목 중 3수염은 엷은 황색의 점조한 액, 50~75% 농도의 용액은 무~엷은 황색의 점조한 용액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중 3수염은 엷은 황색의 점조한 액, 50~75% 농도의 용액은 무~엷은 황색의 점조한 용액이다.
- 02함량95.0이상 10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 중 글리세로인산칼륨(3수염)은 글리세로인산칼륨(C3H7K2O6P) 80.0% 이상, 글리세로인산칼륨용액(50~75% 농도)은 글리세로인산칼륨(C3H7K2O6P) 표시량의 95.0~105.0%를 함유한다.
- 03함량80.0이상 %
시험법
이 품목 중 글리세로인산칼륨(3수염)은 글리세로인산칼륨(C3H7K2O6P) 80.0% 이상, 글리세로인산칼륨용액(50~75% 농도)은 글리세로인산칼륨(C3H7K2O6P) 표시량의 95.0~105.0%를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황산수소칼륨 0.5g을 넣어 가열하면 자극성의 아클로레인 증기가 발생한다.
- 05납4.0이하 mg/kg
시험법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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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1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