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글루탐산마그네슘

개요

글루탐산마그네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1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1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백색∼회백색의 결정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2. 02수분24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4% 이하이어야 한다.

  3. 03비선광도23.8이상 24.4이하 °
    시험법

    비선광도 : 이 품목을 약 10g을 정밀히 달아 2N 염산에 녹여서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23.8~+24.4°이어야 한다.

  4. 04액성6.4이상 7.5이하 pH
    시험법

    액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의 pH는 6.4~7.5이어야 한다.

  5. 05함량95.0이상 105.0이하 %
    시험법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글루탐산마그네슘(C10H16MgN2O8) 95.0〜105.0%를 함유한다.

  6. 06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고 필요하면 수산화암모늄용액 몇 방울을 가하여 녹인다. 별도로 L-글루탐산나트륨 용액(1→100) 1μL를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사용하여 조제한 박층판에 점적한다. 이를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 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시킨 후 80℃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0.2% 닌히드린용액(사용시 조제 한다)을 분무하고 80℃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자연광에서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 얻은 반점은 표준용액에서 얻은 반점과 전개거리가 같아야 한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7. 071.0이하 ppm
    시험법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8. 08비소2.5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9. 09염화물적합
    시험법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4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10. 10피롤리돈카복실산적합
    시험법

    피롤리돈카복실산 : 이 품목 0.5g을 달아 물 100mL에 녹인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L-글루탐산나트륨 0.5g과 피롤리돈카복실산 2.5mg을 달아 물에 녹여 100mL로 한 액을 대조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2μL씩을 실리카겔 박층판에 점적한 후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2 : 1 : 1)을 전개용매로 하여 약 10cm 전개하고 박층판을 상온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차아염소산나트륨 3g이 들어있는 50mL 비이커를 전개조 안에 넣고 염소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 염산 1mL을 천천히 가한 후 뚜껑을 닫고 30초간 방치한다. 이 전개조에 상기 건조된 박층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20분간 방치한다. 박층판을 꺼내어 상온에서 10분간 놓아 둔 후 에탄올을 균일하게 분무한다. 상온에서 건조 후 요오드칼륨전분시액을 균일하게 분무한 다음 자연광 하에서 발색된 반점을 관찰할 때, 시험용액에서는 대조액과 같은 위치에 피롤리돈카복실산 반점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요오드칼륨전분시액 : 전분 0.5g을 달아 물 약 50mL을 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젤화 될 때까지 젓는다. 식힌 후 요오드칼륨 0.5g을 달아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11. 11황산염적합
    시험법

    황산염 : 이 품목 0.12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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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0804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