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구연산철

개요

구연산철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색의 투명한 작은 엽편 또는 갈색의 분말이다.

  2. 02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3. 03함량16.5~18.5 %
    시험법

    이 품목은 철(Fe=55.85) 16.5~18.5%를 함유한다.

  4.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가) 및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5. 052.0이하 ppm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06비소4.0이하 ppm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07암모늄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수산화칼슘시액 5mL를 가하여 끓일 때, 암모니아의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8. 08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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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D100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