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산철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분말입니다.
- 형태
- 분말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적갈색의 투명한 작은 엽편 또는 갈색의 분말이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적갈색의 투명한 작은 엽편 또는 갈색의 분말이다.
- 02용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03함량16.5~18.5 %
시험법
이 품목은 철(Fe=55.85) 16.5~18.5%를 함유한다.
- 04확인시험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가) 및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05납2.0이하 mg/kg
시험법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6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 07암모늄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수산화칼슘시액 5mL를 가하여 끓일 때, 암모니아의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08황산염적합
시험법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같은 영양강화제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0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