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구연산제일철나트륨

사용기준 — 어디에 얼마나 쓸 수 있나

II. 2. 1)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025-76호 「III. 품목별 사용기준」 원문

성질

연한 녹∼녹황색의 분말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연한 녹∼녹황색
형태
분말
냄새
없음
공전 원문

이 품목은 연한 녹∼녹황색 분말로 냄새가 없다.

식품첨가물공전 성상 항에서 추출했습니다.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 품목은 연한 녹∼녹황색 분말로 냄새가 없다.

  2. 02확인시험적합
    시험법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염산(1→4) 1mL 및 새로 제조한 페리시안화칼륨시액(1→10) 0.5mL을 넣을 때 청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암모니아수 2mL을 넣을 때 적갈색을 나타내고 침전물은 생기지 않는다. (3) 이 품목 3g을 500~600℃에서 3시간 강열하여 얻은 잔류물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 0.5g에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2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일부를 초산(1→2)으로 중화한 다음 과량의 염화칼슘이수화물 용액(3→40)을 넣고 끓이면, 흰색 침전물이 생성된다. 침전물을 모은 후 그 일부에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하면 녹지 않지만, 다른 일부에 염산(1→4)을 넣을 때 녹는다.

  3. 031.0이하 mg/kg
    시험법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mg/kg 이하이어야 한다.

  4. 04비소4.0이하 mg/kg
    시험법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5. 05황산염0.48이하 %
    시험법

    (1) 황산염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대조액은 0.01N 황산 0.45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SO4로서 0.48% 이하이어야 한다.

  6. 06제이철염적합
    시험법

    (2) 제이철염 : 이 품목 2.0g에 정밀히 달아 공전플라스크에 넣어 염산 5mL과 물 30mL을 가하여 녹이고, 요오드칼륨 4.0g을 넣고 마개를 하여 어두운 곳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전분시액 2mL을 가하여 잘 흔들었을 때 착색이 되지 않거나, 착색되었을 경우 이에 0.1N 치오황산나트륨용액 1mL을 가했을 때 색이 없어져야한다.

  7. 07주석산염적합
    시험법

    (5) 주석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5mL, 수산화칼륨용액(1→15) 10mL을 넣고 수욕 중에서 흔들어 섞으면서 10분간 가열하여 식힌 다음 여과하고, 여액 5mL을 취하여 초산(1→4) 가하여 약산성으로 하고, 다시 초산을 2mL을 가하여 24시간 방치할 때, 흰색의 결정 침전이 생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거 고시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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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규격 최종 개정 2026-07-01 · 데이터 수집일 2026-08-09 · 품목코드 D1000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