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개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02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3. 03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4. 04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5. 05카드뮴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6. 06루테올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0.06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80-120% 범위이어야 함)

  7.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8. 08Iso orientin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0.18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80-120% 범위이어야 함)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59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