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제2022-19호)
개요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제2022-19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분말
- 02납0.2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2 이하
- 03비소0.5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0.5 이하
- 04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 05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1 이하
- 06대장균군음성
시험법
대장균군 : 음성
- 07감마아미노부틸산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γ-aminobutyric acid(GABA)(mg/g) : 201.5 (표시량의 80~120 %)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61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