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및 DHA 함유 유지
개요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02과산화물가5.0이하 meq/kg
시험법
5.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03산가3.0이하 mg/g
시험법
3.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04아니시딘가20.0이하
시험법
20.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05총 산화가26.0이하
시험법
26.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 06EPA와 DHA의 합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07EPA와 DHA의 합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 08납3.0이하 mg/kg
시험법
3.0이하
- 09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 11잔류용매5.0이하 mg/kg
시험법
5.0이하
- 12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205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