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EPA 및 DHA 함유 유지

개요

EPA 및 DHA 함유 유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2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2
  1. 01성상적합
    시험법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02과산화물가5.0이하 meq/kg
    시험법

    5.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03산가3.0이하 mg/g
    시험법

    3.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4. 04아니시딘가20.0이하
    시험법

    20.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5. 05총 산화가26.0이하
    시험법

    26.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6. 06EPA와 DHA의 합적합
    시험법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7. 07EPA와 DHA의 합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표시량의 80~120%

  8. 083.0이하 mg/kg
    시험법

    3.0이하

  9. 09수은0.5이하 mg/kg
    시험법

    0.5이하

  10. 10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11. 11잔류용매5.0이하 mg/kg
    시험법

    5.0이하

  12. 12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2057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