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
개요
효소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5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5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 02조단백질10.0이상 %
시험법
10.0 이상
- 03프로테아제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4알파아밀라아제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05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150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