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개요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요오드가140이상 150이하 g/100g
시험법
140~150(고올레산 제품은 80~100)
- 02요오드가80이상 100이하 g/100g
시험법
140~150(고올레산 제품은 80~100)
- 03산가0.6이하 mg KOH/g
시험법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04산가4.0이하 mg KOH/g
시험법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07010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