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제2017-5호)
개요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제2017-5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미, 이취가 없고 미황색의 분말
- 02D-피니톨46.6이상 mg/g
시험법
46.6(표시량의 80∼120%)
- 034-하이드록시-L-이소로이신25.5이상 mg/g
시험법
25.5(표시량의 80∼120%)
- 04납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 05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이하
- 06총 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0.1 이하
- 07카드뮴0.2이하 mg/kg
시험법
0.2이하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3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