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거루트추출분말(제2012-36호)
개요
핑거루트추출분말(제2012-36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밝은 황갈색의 분말
- 02판두라틴A80이상 120이하 %
시험법
Panduratin A 44 (단, Panduratin A의 함량은 표시량의 80~120% 범위이어야 함)
- 03납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4총 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5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6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15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