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
개요
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갈색의 분말
- 02납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이어야 한다.
- 03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이어야 한다.
- 04총 수은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이어야 한다.
- 05카드뮴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이어야 한다.
- 06알라닌6.708이상 10.05이하 mg/g
시험법
6.708∼10.05
- 07티로신5.68이상 8.53이하 mg/g
시험법
5.68~8.53 이어야 한다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09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