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사전

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

개요

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
  1. 01성상적합
    시험법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갈색의 분말

  2. 02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이어야 한다.

  3. 03총 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이어야 한다.

  4. 04총 수은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이어야 한다.

  5. 05카드뮴0.2이하 mg/kg
    시험법

    0.2 이하이어야 한다.

  6. 06알라닌6.708이상 10.05이하 mg/g
    시험법

    6.708∼10.05

  7. 07티로신5.68이상 8.53이하 mg/g
    시험법

    5.68~8.53 이어야 한다

  8.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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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09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