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제2009-28호)
개요
프로바이오틱스(드시모네)(제2009-28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성상 : 미황색 분말
- 02프로바이오틱스 수1000000000000이상 CFU/g
시험법
프로바이오틱스 수(cfu/g) : 10^11 이상(최종제품 : 표시량 이상)
- 03납0.4이하 mg/kg
시험법
납(mg/kg) : 0.4 이하
- 04비소1.0이하 mg/kg
시험법
비소(mg/kg) : 1.0 이하
- 05수은0.1이하 mg/kg
시험법
수은(mg/kg) : 0.1 이하
- 06카드뮴0.1이하 mg/kg
시험법
카드뮴(mg/kg) : 0.1 이하
- 07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434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