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종자추출물(제2008-42호)
개요
포도종자추출물(제2008-42호)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8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8항
- 01성상적합
시험법
엷은 갈색의 분말로서 약간의 떫은맛과 신맛이 있다.
- 02총 플라바놀900.0이상 mg/g
시험법
900.0 이상
- 03납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4총 비소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5총 수은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6카드뮴1.0이하 mg/kg
시험법
1.0 이하
- 07프로안토시아니딘830.0이상 mg/g
시험법
830.0 이상
- 08대장균군음성
시험법
음성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E0321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