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당
개요
포도당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포도당당량80.0이상 D.E.
시험법
포도당당량(D.E) 80.0 이상(액상제품에 한한다)
- 02납0.5이하 mg/kg
시험법
0.5 이하
- 03덱스트린분4.0이하 %
시험법
덱스트린분(%) : 4.0이하(분말·결정제품에 한한다)
- 04사카린나트륨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0404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