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개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16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16항
- 01수분10.0이하 %
시험법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02조지방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03무기질 · 나트륨적합
시험법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 04무기질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1.4〜2.1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 위 ㉮ 이외의 식품: 표시량 이하 ③ 칼륨 ㉮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시량 이상 ㉰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g/l 또는 g/kg): 0.6〜1.0 (최종 섭취 상태로 적용) ④ 인: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한함) ⑤ 염소(g/l 또는 g/kg): 1.8〜2.8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에 한하며 최종 섭취상태로 적용)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 05비타민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 06무기질 · 아연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 07무기질 · 칼슘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 08열량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09무기질 · 불소0.2이하 mg/100kcal
시험법
⑥ 불소(mg/100kcal): 0.2 이하(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 10조단백질적합
시험법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11무기질 · 철적합
시험법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 12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불검출
- 13대장균군n=5, c=0, m=0 CFU/g
시험법
n=5, c=0, m=0
- 14세균수n=5, c=1, m=10, M=1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5세균수n=5, c=2, m=1000, M=10000 CFU/g
시험법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6바실루스세레우스n=5, c=0, m=100 CFU/g
시험법
n=5, c=0, m=100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401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