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수지
개요
페놀수지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총용출량30이하 mg/L
시험법
30 이하
- 02납1이하 mg/L
시험법
1 이하
- 03페놀5이하 mg/L
시험법
5 이하
- 04포름알데히드4이하 mg/L
시험법
4 이하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F0100000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