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개요
커피는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7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7항
- 01납2.0이하 mg/kg
시험법
2.0 이하
- 02주석150이하 mg/kg
시험법
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 03허용 외 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04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 05세균수n=5, c=1,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 06세균수n=5, c=2, m=10000, M=50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 07세균수n=5, c=0, m=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09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