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가공식품
개요
추출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입니다. 현재 4개 항목의 기준·규격이 식약처 고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의 쉬운 설명과 안전성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아래 기준규격 원자료를 참고하세요.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원자료)4항
- 01타르색소불검출
시험법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02대장균군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 03세균수n=5, c=1, m=100, M=1000 CFU/g
시험법
n=5, c=1, m=100, M=1,000(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 04대장균n=5, c=1, m=0, M=10 CFU/g
시험법
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같은 기타 첨가물
출처 식품첨가물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 데이터 기준일 2026-06-06 · 품목코드 C0320040000000